‘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볼 때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내역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라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 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처벌하려고 한 만큼 앞으로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