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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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2.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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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김 의원 뇌물 혐의 입증 안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볼 때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내역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라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 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처벌하려고 한 만큼 앞으로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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