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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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에 도전하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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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이영숙 성장지원과장
이영숙 성장지원과장

오래전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현모양처(賢母良妻)’였던 시절이 있었다. ‘현명한 어머니와 어진 아내’를 의미하는 ‘현모양처’는 여성의 성별 역할을 핵심적으로 내재한 여성론이었으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52.9%로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비율(64%)에 비해 낮고, 여성 고용율도 50.8%로 남성(71.2%)에 비해 20% 낮은 실정이며, 서비스·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4%로 10년 전 보다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기업도 양적으로 성장해 국내 여성기업 비중은 2017년 기준 39%(147만개)로 기업규모는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89.4%(128만개)로 대다수이며, 업종으로는 숙박·음식업 및 도소매업이 60.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지역적으로도 서울지역이 18.5%로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기여도 측면에서 여성기업 고용인원은 423만명으로 전체 고용인원(1,729만명)의 24%를 창출하였고 창업도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의 경우 전체 신설법인의 25.4%(2.6만개)로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44조원으로 전체 매출액(4,444조원)의 9.4%를 차지하여 여성기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창업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2019년에 여성기업 전용벤처펀드로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성장지원과 사업화를 위해 140억원을 배정하였고 여성기업 전용 R&D에서도 100억원을 할당했으며 기술보증으로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여성기업 창업과 성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 여성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내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여성기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절차는 여성기업이 확인신청을 위해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하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전문평가위원이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적격이 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확인하여 발급하는 절차이다. 간혹 여성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편 내지 친척이 경영하면서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격처리 되니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성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발주액의 3%를 여성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도 맺을 수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3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앞으로도 우수 여성인력이 섬세한 감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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