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시의원 대표발의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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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대표발의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1.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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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적소에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토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의원(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민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근거와 조성 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존속 기한의 종료(’18.12.31.)와 함께 기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상구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보고에서 2014년 조례 제정 후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 실적이 없고, 기금 존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담당 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폐지 및 재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 완화(1 이상5 이상)와 기금 용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그해 말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 제정됨으로써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기금을 활용한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의 설치가 적기 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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