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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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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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월)~17일(금)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노선에서 일제 단속

단속기간 중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예정
부정승차 적발 시 해당구간 운임과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17.3.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①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하였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하여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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