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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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 현장 조사 실시
  • 금천뉴스 배민주 기자
  • 승인 2020.04.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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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종합청사
금천구 종합청사

금천구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건물에 대해 분기별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신축건물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한 후 미시정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 사칭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방문 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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