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인 못 받은‘호갱’1,078만명, 60%는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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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인 못 받은‘호갱’1,078만명, 60%는 SKT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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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선택약정할인 설명 안하면 과징금’발의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한 가입자 1,078만 3,000여명 중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636만 9,000명으로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가입자 235만 7,000명(21.8%), LG유플러스 가입자 205만 7,000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원갑)은 2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휴대폰 가입자 비율 50.2%보다 8.9%P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 휴대폰 가입자는 총 4,833만 4,000명(알뜰폰 가입자 567만명 제외)으로, SK텔레콤 2,429만명(50.2%), KT 1,372만명(28.4%), LG유플러스 1,032만 4,000명(21.4%)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선택약정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4월말 현재 1,255만 6,000명에 달하지만 이통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만 3,000명(14.1%)에 불과해 나머지 1,078만 3,000명(85.9%)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 한달에 총 745억원 가량을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SK텔레콤 가입자 446억원, KT 165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다.

고용진 의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기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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