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청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유예되어온 개인지방소득세의 직접신고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올해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세무서(국세)와 구청(지방세)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0.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특히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에 동참하고자 기존 6월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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