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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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동 안전점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6.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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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 주택 등)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에 따라서다.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712동)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지역 내 공동주택 117개 단지(488개동) 대상 안전점검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일반관리대상(A·B등급, 108개 단지)은 2회, 특별관리대상(C·D급, 9개 단지)은 3회에 걸쳐서다.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인 제일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중산시범아파트도 하반기 중 정기안전점검(3년 주기)을 별도로 진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취약시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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