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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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7.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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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중소·벤처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대표 R&D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7월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전국)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체외 진단기기 등 방역물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년 하반기에도 소재·부품·장비분야 260억원, 바이오헬스 등 BIG3(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 203억원, AI분야 75억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번 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2차 시행계획은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수출지향형‘ 등 3개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국 총 785억원 규모로 신규 560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시장대응형 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 별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세부과제로는 일반과제, 소재·부품·장비 과제, 재도약기업 과제, 사업전환기업 과제 등 4개와 세부과제를 모집하며, 4IR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업력 7년 초과 및 매출액 20억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 사업전환 또는 사업재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시장확대형 과제로는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4개 세부과제 별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소재·부품·장비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신청·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BIG 3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비스 R&D,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 또는 기존 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해 매출증대가 기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4IR, 16대 전략분야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는 필수이다.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추천과제, ‘BIG 3 분야’과제는 매출액 기준을 미적용 한다.

금번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산업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D 참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R&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비율에 대한 완화 조치는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민간부담 비율을 최대 35%에서 20%까지,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까지 하향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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