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시 주차장 설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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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시 주차장 설치 면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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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있으면 주차장 의무 설치 無…소규모 건축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키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 건물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경우 필지 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시는 16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게 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설치 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 계획을 반영토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19)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3개소의 신축 비율이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건축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 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공항동, 양천구 신월3동 등 다수의 노후주택이 있는 47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소규모 건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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