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구민 생활환경권 보장 위한 공사시간 3-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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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구민 생활환경권 보장 위한 공사시간 3-아웃제 시행
  • 이연익 기자
  • 승인 2020.08.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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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 / 서초구

서초구가 오는 18일부터 9월17일까지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시간3-아웃제’는 2017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초구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제도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공사 소음의 피해 신고도 가중되고 있기에,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소음에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 구청장에게바란다 이외 지정 이메일 pjy001102@seocho.go.kr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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