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의원, ‘문정2동 훼밀리 단지내 관통도로 주민 모르는 채 진행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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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의원, ‘문정2동 훼밀리 단지내 관통도로 주민 모르는 채 진행되는 것 아니다’
  • 송파신문
  • 승인 2020.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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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방향 교통축 조성은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것, 강행규정 아냐
지난 8일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이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를 관통하는 6차선 규모의 도로 수립 계획이 지역 주민도 모르게 추진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성룡 의원이 지난 9일 의원연구실에서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성룡 의원이 지난 9일 의원연구실에서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재)열람 공고 중으로 남북 방향 교통축 조성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이고,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정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은 2018년 12월 송파구 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12월 송파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019년 6월 교통영향평가 완료, 8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2020년 7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정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8월 송파구 열람 공고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송파구에 확인 한 결과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2018년12월 주민의견 청취를 이미 시행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송파구에서 (재)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며, “송파구에서는 (재)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고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국토법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1988년에 준공된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관리 체계를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시 훼밀리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조성이 논의 되었고, 2019년 6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한 남북 방향 교통축 검토’가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홍 의원은 “남북 방향 교통·보행 동선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향후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성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라면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 중인 사항을 마치 주민도 모르게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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