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주택·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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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주택·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추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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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3동 등 도시재생 뉴딜지역 12곳 대상…가구당 자부담 10%


노후 골목길·연접주택 외관 통합 개선…마을단위 환경 개선 효과 기대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 예시도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 예시도

 

양천구 목3동의 낡은 주택과 골목길이 친환경적 요소의 통합 외관 개선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의 체감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 목3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호·세대당 자부담 10%를 포함,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돼 적은 금액으로 노후 주택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지역은 양천구 목3동과 중랑구 묵2, 강북구 수유1, 은평구 불광2, 서대문구 천연충현, 관악구 난곡난향과 은천동,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고대앞마을), 금천구 독산1(금하마을), 동작구 본동, 도봉구 도봉2동 등이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해 왔다. 우선,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 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했다.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옥외 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에서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취약계층이나 독거 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토록 했다. 대상지 결정 후에는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전략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 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골목길 투수 블록 포장과 LED 가로등, 인공지능형 방범 CCTV, 빗물 저금통,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이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된다.

시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형 개선 사업은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로,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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