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및 협약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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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및 협약은행 확대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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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단축 및 소요기간 예측을 위해 상시접수 및 정기적 심의

사업자 불편 최소화 위해 협약 금융기관 확대(`16년: 우리은행, 신협, `17년: 하나은행 추가)
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최장 10년, 최저 연2.0% 저리융자 (이차보전 지원)
‘18년까지 총 2,000호 지원, 지속적인 확대 검토

서울시가 올해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의 상시접수를 통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규모별 정기적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의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 한다. 이는 기존 협약 사업자들의 대출실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8년까지 총 2,000호(`17년은 75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라며 “이번 금융기관 확대는 사업자의 사업진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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