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에 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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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에 결정요청
  • 송파신문
  • 승인 2020.10.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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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의견 적극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안 신규 수립
“주변지역개발과 함께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것“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 위치도
문정택지개발사업지구 위치도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주민 의견이 반영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10월 5일, 서울시에 결정요청 했다.

지난 8월 27일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정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고, 10월 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20.7.)가 반영된 결정안에 대한 재열람공고를 시행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안 중 시행지침 제36조(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토록 한 권장사항)에 대해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반대” 및 “아파트 단지 분할 반대”등 다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구는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심의결과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수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신규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용지 등은 일반 획지로 지정·관리하고 향후 재건축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준주거지역인 상업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 300%이하/허용 400%이하, 최고높이는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을 고려하여 간선부는 75~80m이하, 이면부는 35m이하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 대상지(문정택지)는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되어 문정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면적: 447,135㎡)로 대상지 북동측으로 가락시장역(3,8호선)이 입지해 있고, 중대로·송파대로를 이용한 교통망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또, 대상지 북측은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남측은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 신규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개발과 함께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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