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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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 맡아
  • 송파신문
  • 승인 2020.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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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지노위 사건의 사측 대리인 맡아
김웅 의원, “공정성이 훼손된 판정,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김웅 국회의원
김웅 국회의원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공익위원이 해당 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음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공익위원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피신청인(회사) 대리인을 맡은 경우가 29건 있음이 밝혀졌다.

2017년과 2018년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을 맡은 건수는 각 3건이었고, 2019년 12건, 2020년 11건으로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 9건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익위원의 대리인 현황을 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익위원이 2년간 9건의 사측 대리인을 맡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익위원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20년 1건 꾸준히 사측의 대리인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제6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있는데, 29건의 대리인 사건 중 15건의 공익위원에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문제가 더욱 지적된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 윤리 규정 제4조 5항에는 ‘위원(공익위원의 경우 소속법인ㆍ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노동위원회의 사건 대리를 자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윤리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측의 대리인을 해당 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맡는다면 과연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며, “공익위원의 제척사유를 만들어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판정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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