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침해한 사유지, 1,308개소 27km에 달해
상태바
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침해한 사유지, 1,308개소 27km에 달해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필 시의원, 20년간 의회에서 29차례에 걸쳐 공공하수도의 사유지 침해 문제 제기

서울시, 내년부터 10년간 10km구간에 대한 이설 계획 발표

이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용산 제2선거구)

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시 전역에 걸쳐 침해한 사유지가 1,308개소에 연장은 27km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 발표에 의해 밝혀졌다.

공공하수도 사유지 침해에 대한 문제는 2001년 제5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종필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용산2)이 제9대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온적으로나마 2015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전체 침해구간 27km중 우선 10km구간에 대해 2018년부터 연간 50억원씩 향후 10년간 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민과 서울시간의 불공정한 행정균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시민이 서울시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과거 5년간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면서도 서울시가 수십년간 점용한 공공하수도의 사유지 점유는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불균형한 행정력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었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뿐만 아니라 하천, 하수도, 도로 등 공공용지를 시민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행정력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면서도,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침해한 경우에는 “당초 관로 매설당시의 여건을 확인할 수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었다고 이 의원은 털어놨다.

그러면서, “현행 「하수도법」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서는 배수설비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십년간 눈 감고 있음으로써 수익을 남기고 있고 반대로 시민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형국이며,

금번 서울시가 향후 연간 50억원을 투자하여 10년간 이설하겠다는 계획에서 제외된 7km(339개소)구역은 토지 소유주가 생존하는 기간까지는 보상이나 이설이 어려워, 가시 박힌 손톱처럼 고통을 받으며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유지 침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 하였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선서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정신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말과 같이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행정을 운영해나갈 것의 요청과 함께 이설이 불가능한 구역의 시민들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이 되도록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