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18세 서울시민과 외국인 주민까지 청구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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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 18세 서울시민과 외국인 주민까지 청구권확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2.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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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년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20년 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2021년 1월부터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서울시의 시민감사 청구권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요건이 넓어졌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정을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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