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코호트격리 노인요양‧장애인시설 긴급돌봄인력
상태바
서울사회서비스원, 코호트격리 노인요양‧장애인시설 긴급돌봄인력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1.05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돌봄이용자 모집 안내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이용자 모집 안내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긴급돌봄서비스와 코호트된 노인‧장애인시설, 코호트로 인해 별도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해야 하는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증가 수요에 대비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을 확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3대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코호트 시설 내 음성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킨다. 24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동반 입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 인력을 투입한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한다. 이 모든 서비스의 돌봄 종사자들은 의료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는 지속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6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20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 동안이다.

주진우 대표이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중요한 코로나 대책으로 떠올랐다”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돌봄 서비스 중단 위기는 더욱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