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와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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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정서비스와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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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김대현/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현대의 사회, 경제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정부의 행정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제품 품질․생산성 향상은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고객 중심으로 가치를 변화하여 고객의 욕구를 파악․반영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모든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

정부도 행정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정부 중심의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민 중심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이란 불편한, 불필요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특히 아래 추진과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 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으로 편익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할 것이다.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시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증․장기복무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할 것이다.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한 제대군인들에게 편의제공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할 것이다.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그 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그 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공정하게 공급하여,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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