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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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에 지급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3.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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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 지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코자 서울시가 나섰다.

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접수를 받아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기회에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최소 1만 명의 서울시민이 총 15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원인 데 반해 올해는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14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연속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강서구는 탐라영재관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로, 양천구는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모두 가능하며 휴일과 주말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시는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위해 접수대행 서비스를 마련하고,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기도 한다. (강서 02-2620-0440, 양천 02-2642-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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