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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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말까지 진행
  • 강서양천신문사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4.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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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돼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이라면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납부할 세액 없이 신고만 할 때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국세) 신고·납부를, 다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법인세 납부 방법과 달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있어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찰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7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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