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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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피해 주의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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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미끼로 가입 유도‧변칙 영업 증가

최근 어르신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을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 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모집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적극적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 제안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불법영업을 목격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http://tearsh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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