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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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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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300명 추가 지원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는 배모씨(82, )는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 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에 나서 이달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백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이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급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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