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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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중랑신문
  • 승인 2021.05.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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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분 대상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신고
26일 중랑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중랑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중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거래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분이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신고제 시행에 앞서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및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4-148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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