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월 1일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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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6월 1일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시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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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 기대
- 관할 동 주민센터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 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의 수)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일자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과 함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추가되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 신고(지연사례 포함)의 경우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구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시행 전 만반의 준비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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