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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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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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 이뤄지지 않아
- 코로나19 시국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사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리 부실 문제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김경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 2019년 야외 운동기구 사후 관리 미흡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취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 구체화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6년, ‘야외 운동기구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권고했으며, 언론에서도 현재까지 야외 운동기구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단 9개구에 불과해, 나머지 16개구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는 야외 운동기구도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대상생활용품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 및 기설치 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반드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본청 소관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에서 약 2천여 대 중 276점에 대한 보수 조치와 함께, 절반 이상의 운동기구에 안내문이 미부착되어 개선 조치가 이뤄졌으나, 자치구 소관 운동기구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시민들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구별 조례 제․개정을 통한 관리 규정 마련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 안전수준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표준화된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자치구마다 관리 기준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체계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설치 기구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최근 자치구마다 공원 내 운동시설이 현격한 양적․질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안전성 문제와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외 운동기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이용시설인 만큼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현 시국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최소수준 이상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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