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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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 강다영 기자
  • 승인 2021.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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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3월 22일부터 21년 6월 6일까지 강동구에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
- 6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서 접수 후 요건 확인 후 지급
강동구청
강동구청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었기에 조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폐업소상공인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시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02-3425-8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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