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대형 및 다중이용, 사용승인 5년 이내 건축물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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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대형 및 다중이용, 사용승인 5년 이내 건축물 점검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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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2천㎡이상 중·형 건축물 388개소와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125개소 점검실시
- 2021년도 건축물 점검대상 소유자(관리자) 건축물 안내 및 점검 실시

서울 성동구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정기점검제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3년마다 건축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 성동구의 건축물 점검대상 건수는 약 30건으로 구에서 점검기관을 직권지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하면 지정된 점검기관에서 기한 내 정기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9개 분야이다.

한편 이달 말까지 연 면적 2천㎡ 이상 중형건축물 388개소와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12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이중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45개소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한다.

점검내용은 피난시설 폐쇄·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유지관리 적정여부와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 용도변경,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단증축, 무단구조변경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 자진 시정토록 안내, 미 이행할 경우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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