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12월까지 2차 연장…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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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12월까지 2차 연장…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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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30.까지 한시적 완화하기로 한 소득‧재산기준 연말까지 추가 연장
- 새롭게 지원조건 해당된 위기가구, 이미 지원받은 동일한 위기사유 가구 등 지원
-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 지원…선풍기‧냉방비 등 폭염도 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3개월 이내 지원 불가)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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