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다중이용시설 5,200여개소 대상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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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다중이용시설 5,200여개소 대상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 임태경 기자
  • 승인 2021.07.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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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 및 PC방은 이달 28일까지, 음식점 및 카페는 8월 21일까지
- 중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망우역 및 면목역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기간 내 검사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중랑구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
중랑구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노래연습장 및 PC방 427개소 ▲음식점 1,798개소 ▲카페 등 1,184개소 ▲주점 969개소 ▲기타 821개소이다. 노래연습장 및 PC방 종사자는 이달 28일까지 검사를 끝내야 하며, 음식점 및 카페 종사자도 8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망우역 및 면목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17시, 주말 9시~13시이다.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정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해당 시설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25일까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구는 보건소 직원 및 경찰 등으로 꾸려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영업중지 조치를 내린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분들께서는 해당기간 내 반드시 선제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란다”며, “꼼꼼한 방역관리, 신속한 선별검사와 함께 3분기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해 구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 외식업, 노래연습장 등 5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문 의 : 중랑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박현주 ☎02-2094-0773)

<사진제공 = 중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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