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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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강다영 기자
  • 승인 2021.07.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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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7월 21일(수)~8월 3일(화)까지 접수
-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예술인들에게 버팀목

강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 사업의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 7. 7.) 기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고일에 유효하며,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중위소득은 2021년 6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차 사업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지원받고자 하는 강동구 예술인은 7월 21일(수)부터 8월 3일(화)까지 방문(성내로 25 강동구청 4층 문화예술과) 또는 이메일(gdmunhwa5240@gangdong.go.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예술인 등록 및 소득 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10월 중 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강동소개>구정소식>강동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02-3425-52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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