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밀매장에서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다량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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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밀매장에서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다량판매 일당 적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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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이태원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가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적발

660여점(정품추정가 28억원 상당) 압수 및 전량 폐기 예정
상표법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건전한 국내산업 발전 저해하는 외국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지속 단속

여행용가방 속 위조된 지갑류 보관(명동)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금년 3월 명동,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시계․가방 등 위조상품을 다량으로 보관․판매해 온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동에서 안쪽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여, 39세)는 매장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는 진열장을 밀면 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은폐된 위조상품 진열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다가 두 달여 잠복수사를 벌인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B씨(여, 68세)는 위조된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매장 내 곳곳에 숨겨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1,259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282,971점(정품추정가 1,22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하였다.

본 사건에 대하여는 상표법이 적용되어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 서울,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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