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상태바
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0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0년 3월 22일~2021년 8월 31일 폐업 소상공인 대상
- 자격요건 심사 후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접수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서울 용산구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인 업장에서 8월 31일까지 폐업하는 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한 또한 7월 3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 심사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

구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외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156억원 규모 특별신용보증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 융자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기술지원 ▲스타샵 프로젝트 ▲용산형 착한임대인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