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 하세요… 10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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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 하세요…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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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식품안전 불안감 해소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 시, 접수 후 타당성 있는 식품 검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준다.

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lownatrium/)에 배포해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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