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차 추경(안) 1조 7,858억 원 긴급편성…코로나 민생안정에 신속집행
상태바
서울시, 올해 2차 추경(안) 1조 7,858억 원 긴급편성…코로나 민생안정에 신속집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1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시의회 제출…위기극복 뜻모아 신속 편성‧집행
-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시비 매칭해 신속 집행
-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조기폐지로 2만 가구 추가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1만1천개 제공
-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 원 추가 발행해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시 재난관리기금 998억 원 추가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중단없는 코로나 대응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 원을 긴급 편성, 18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①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원 ※정부 가내시 전 추정치) ②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③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998억 원 포함)

첫째,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구비 2,530억 원 매칭 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둘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천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셋째,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