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코로나감염병 검사에 따른 공가 신설안 포함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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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의원, 코로나감염병 검사에 따른 공가 신설안 포함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 이끌어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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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과도한 입법제한 지양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재량 확대 계기로 삼아야!”
발언 중인 김재형 시의원
발언 중인 김재형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지난 2월에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사항에 반영되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재택근무 또는 공가로 복무지침이 규정되어 있어 재택근무로 적용 시 코로나검사에 따른 이동․대기시간 등이 달라,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공백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 시 공무원들에게 공가를 부여하도록「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인 사유로 공무원의 출근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공가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서 공가 사유를 추가 할 수 없다’ 고 하여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규정으로의 일원화 필요성과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재택근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 또한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과도한 입법제한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 사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나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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