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장애인 차별 조장 용어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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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장애인 차별 조장 용어 조례 정비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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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위한 ‘2021년 장애정책 간담회’ 개최

양천구의회 윤인숙(민주당, 신월신정3), 정순희(민주당, 신정신월2), 박종호(민주당, 신월 47)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2021년 장애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양천구 조례 등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양천구의회 윤인숙, 정순희, 박종호 의원과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및 관계직원, 구청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는 현재 양천구 조례를 살펴본바, ‘심신장애혹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이 해촉되는 조항을 담은 조례는 13건이며 이 용어를 장기기간의 심신쇠약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심신장애용어를 일괄 정비 조례 제정으로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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