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장학 특혜 의혹…실태 조사에서 규정 위반 드러나
상태바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장학 특혜 의혹…실태 조사에서 규정 위반 드러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31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민규 의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의혹 관련 실태 조사 요청
- 양 의원,“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안…공익법인,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무 다해야”
양민규 의원
양민규 의원

한 기업체가 출연한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오너일가에 장학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지난 6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오너일가와 특수관계가 있는 ○○양에게 약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인 ○○군은 2016년부터 2년간 총 1억5천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과○○군이 받은 장학금은 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전체 장학금의 약 30% 이상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도 이후 교육청의 평생교육과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당 법인 장학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목적사업 수혜자 한정 금지 규정’과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공익법인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혜자의 출생지·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해외의 경우 임의로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혜자를 한정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기업체 계열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수혜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관⌟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생 수, 1인당 지급액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및 학교별·급별·과별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한 뒤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는 등 장학금 지급 절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민규 의원은 “해당 사건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안”이라며 “공익법인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대로 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은 장학 특혜 의혹과 관련 의혹대상자들에 대한 호적등본 제출을 법인에 요구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하여 특수관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