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 지원책 마련
- 9월 2일(목)부터 2,934개소 소형음식점에 10리터 납부필증 50매(5개월 분) 제공
- 9월 2일(목)부터 2,934개소 소형음식점에 10리터 납부필증 50매(5개월 분) 제공
금천구는 9월 2일(목)부터 소형음식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휴게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10리터 50매(5개월분)를 각 사업장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천구 소형음식점은 5개월간 약 2억 538만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형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방역조치와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2627-14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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