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시의원,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 위해 조례 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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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 위해 조례 개정 추진한다!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1.08.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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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0일(금)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반영
- 김용연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7일(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27일(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 20일(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부터 15억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하였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 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이며,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 원 0.3%,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6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는 3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을 낮췄다.

김용연 의원은 정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표와 관련하여 지난 27일(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현 서울시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따르면 8억 주택 거래 시에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에 400만 원인데 비해 임대차의 경우 640만 원으로 240만 원이 더 높으며, 개편안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320만 원으로 동일하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15억 구간의 세분화 및 15억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하며,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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