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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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돼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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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주택 중개보수 개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부터 15억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민주당, 강서4)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15억 구간의 세분화 및 15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한다면서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114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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