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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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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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 대상
매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전경
매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전경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등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대한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다.

지가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연중 청취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법정 기간이 경과되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제출된 의견은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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