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미흡한 업무처리, 차량음성광고 손실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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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미흡한 업무처리, 차량음성광고 손실 떠안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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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지연으로 1~4호선 신조 전동차 도입에 따른 음성광고 표출 분쟁 초래
- 사실상 업무 해태, 광고손실 2억6천8백만 원, 중재비용 6백만 원 손실 발생
- 인력감축 등 경영대책에 앞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협의 미흡으로 인해 광고사업자에게 중재비용 2억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는 ‘㈜N-Media’와 약 118억 원에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계약(‘18.3.28.~‘22.5.28.)을 체결했다.

그런데 1~4호선 전동차 노후화로 신조 전동차를 도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신조전동차에 광고방송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의 기간 동안 아예 광고가 송출되지 못하였고, 이에 광고사업자에게 손실을 유발시킨 것이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광고부서인 부대사업처와 차량부서인 차량계획처 간 사전 소통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대행사는 신조전동차 도입에 따른 광고 미송출분 5억 9천8백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N-Media’에 약 2억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 약 6백2십만 원을 부담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성중기 의원은 6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광고대행사와 차량제작사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이 신조전동차 시스템에서 당연히 구동되도록 사전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적 적자 개선을 위해 경영효율화 대책, 인력 감축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사실상 업무 해태로 인해 괜한 분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1~4호선뿐만 아니라 5~8호선 신조 전동차도 현재 차량기지에 반입되어 있고, 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납품되면 올해 말부터 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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