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확정
상태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확정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30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0,702원 대비 64원 인상…월 225만원대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702원보다 0.6% 상승한 시간당 1766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4천여 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0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