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702원 대비 64원 인상…월 225만원대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 상승한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