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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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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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 5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1981년 7월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최초 결정된 4호선 서울역에 대하여 그간의 변경된 철도시설물을 현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면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지하철 12번 출입구, 환기구, 장애인 E/V를 동자동 제2구역 내로 이설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도하고, 주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금회 변경되는 지하철 12번 출입구를 사업 시행예정인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침상형 공개공지와 연결하여 휴게·이벤트 공간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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