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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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석 의원『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성동신문
  • 승인 2016.11.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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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 김달호, 남연희,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의원 공동 발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 담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10월 28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선, 김달호, 남연희,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10월 28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상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범죄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등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교육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경석 의원(성동 가선거구, 금호․옥수동)은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진정한 피해자인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야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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