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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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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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순차적 폐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오전 8~10) 및 하교시간(오후 1~6)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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