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건립에 시름 깊은 강서소상공인,비대위, 골목상권 타격,‘비상대책위원회’ 꾸려 입점 저지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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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건립에 시름 깊은 강서소상공인,비대위, 골목상권 타격,‘비상대책위원회’ 꾸려 입점 저지 활동 나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0.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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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골목상권 타격,지역경제 파괴 우려 강서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답변 내놓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라 불리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최근 대형복합쇼핑몰의 설립 계획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골목상권 타격을 우려한 관내 7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단체들이 마곡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이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마곡 원 웨스트 몰’과 ‘마곡 르웨스트 에비뉴 767’의 건축허가가 완료된 후 주변지역의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인단체들은 복합쇼핑몰의 지역경제 파괴력을 알기에 시름이 깊은 반면, 강서구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찾아볼 수 없고, 마땅한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주변 상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전 업종에 걸쳐 56% 가량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특히 기타음식점의 경우 79%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비상대책위 측은 이러한 수치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인근 골목상권까지 복합쇼핑몰의 매출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복합쇼핑몰의 ‘빨대효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서구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하게 되면 반경 10km 이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며 강서구청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와 면담신청서를 보냈다.
비상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강서구청 측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입게될 피해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대규모 점포 입점 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답변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예정부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경계로 부터 1km 이내)’에 속하지 않아, 대규모 점포 개설을 임의로 제한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무리한 등록 거부는 자칫, 사업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에 현행법 내에서 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예견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문을 의뢰,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사업자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원 웨스트’와 ‘르웨스트 에비뉴 767’는 올해 상반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 이미 터파기 공사 중에 있어 현행법상 위배되지 않는 한 공사중단 조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입점하게 될 가양동 CJ부지의 판매시설 입점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됐기에 어떤 판매시설이 입점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사항인 만큼 구에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비상대책위 측은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해 형식적이라고 해석했다. 비상대책위는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후 자체 회의를 거쳐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은 강서구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상당한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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