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적용..중개보수 요율 인하 적극 안내 추진
상태바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적용..중개보수 요율 인하 적극 안내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0.2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중개보수 요율 인하
- 매매·교환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최고요율 인하 적극 안내

성동구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이달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편된 적용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된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개정된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